신청은 세대주 본인만 가능하다. 자신이 이용하는 신용·체크카드의 제휴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예컨대 KB국민카드를 사용하는 세대주는 KB국민은행에 방문하는 식이다.
다만 창구 혼잡과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첫주(5월 18일~ 5월 22일)에는 5부제 방식을 적용한다. 이 주간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기간과 중복된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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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한 재난지원금도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지원금액의 적정성 등의 이의 신청은 주소지 관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이어 “은행창구를 방문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객장내 거리두기 등 위생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카드사들은 15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자동응답시스템(ARS)과 고객센터(콜센터)를 통해서도 받고 있다.
ARS와 콜센터를 통한 재난지원금 신청은 KB국민·NH농협·비씨·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이상 가나다순) 등 앞서 행안부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9개사 모두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카드업계와 본인인증 방식 및 개인정보사용 동의, 지원금처리 유의확인 등 약관에 대한 협의를 통해 재난지원금 전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