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사이드]③'시장자율 유럽·투자자보호 미국' 韓, 美제도 본받아

유럽, 시장 자율지향·미국, 시장과 투자자보호 균형 주안
한국, 美제도 토대 크라우드펀딩 시행
韓·美 기업 발행 한도액, 해외 금융선진국보다 낮아
"제 기능 못 하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창업 생태계 걸림돌"
  • 등록 2016-12-06 오전 8:25:09

    수정 2016-12-06 오전 8:25:09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세계적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영국을 선도주자로 한 유럽이 가장 발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미국의 크라우드펀드법을 모델로 설계했다. 시장의 자율을 강조한 유럽의 크라우드펀딩과 달리 한국과 미국의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조달 활성화와 투자자보호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가치를 균형잡는데 주안점을 뒀다.

국내 크라우드펀딩 가장 큰 특징은 일반투자자의 개별기업 투자한도다. 한국 일반투자자(연소득 1억원 이하 등)의 개별기업 투자한도는 기업당 200만원까지다. 영국·이탈리아·프랑스의 일반투자자는 연간 총 투자한도를 제한받을 뿐 개별기업 투자한도는 없다. 200만원이라는 액수는 미국 일반투자자(연소득 10만달러·약 1억7000만원 이하 등)의 연간 총 투자한도인 2000달러(약 235만원)를 차용했다.

한국 일반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는 500만원 이하로 정액이다. 미국·유럽은 정액·정률이 혼합돼 있다. 영국의 경우 투자자 자산의 10% 이내에서 자유롭게 펀딩이 가능하다. 미국은 일반투자자 기준으로 연소득·순자산의 5%(5000달러·약 600만원) 또는 2000달러(약 235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자 환매 제한기간도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는 규정이 없다. 이에 비해 한국과 미국은 각 1년으로 설정돼 있다. 다만 지난 14일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이 출범하며 이곳에서 거래되는 종목들은 내년부터 전매제한 규제 적용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한국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액은 해외 금융선진국보다 적은 편이다. 영국의 기업별 발행 한도액은 500만유로(약 63억원), 이탈리아는 5년간 1500만유로(약 190억원)다. 반면 미국은 100만달러(약 12억원)다. 한국은 이를 차용해 7억원으로 규정했다.

미국 역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가 업계의 고민거리다. 특히 벤처기업들의 초기자본조달 규모가 2012년 기준 평균 75만달러(약 9억원)에서 지난해 200만달러(약 24억원) 수준으로 올라가며 크라우드펀딩으로는 충분한 초기 자금을 모으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창업기업이 크라우드펀딩 과정에서 평균 5만~10만달러(약 6000만~1억7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 또한 부담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미국 의회서 일부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기업별 발행 한도액을 100만달러(약 12억원)에서 500만달러(약 60억원)로 늘리고 개인투자한도액 완화하는 안은 투자자보호 가치 차원에서 제외됐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인크의 고훈 대표는 “미국은 다양한 소액공모제도가 정착돼 있어 크라우드펀딩 규제가 창업 생태계의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반면 한국은 엔젤투자(크라우드펀딩 상위단계)도 제대로 자금조달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크라우드펀딩까지 규제에 막혀 창업 생태계 선순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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