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2]⑪승진 축하난은 경조사비에 포함?

  • 등록 2016-09-18 오전 11:36:49

    수정 2016-09-18 오전 11:36:49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영란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조사비 한도가 10만원이라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가액기준은 1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딱 10만원까지는 괜찮은 거죠.

그런데 그동안 업무상이나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에서 직장에서 승진시 축하의 의미로 보냈던 난은 경조사비에 해당하는지 선물에 해당하는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승진도 경사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건데요. 김영란법에서는 경조사를 결혼, 장례의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승진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물이라고 봐야 하구요. 그러니 난은 선물의 가액 기준인 5만원 이하라면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보낼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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