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청 설립이 답이다”..송호창 의원, 행자부 외청법 추진

30년만의 반론..3개 특별회계 통합하고 인건비 일반회계 지출해야
"행자부 독립외청으로 가야"..송호창 의원 법 개정 추진
  • 등록 2015-05-12 오전 8:13:39

    수정 2015-05-12 오전 8:43:1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우정사업경영효율화에 대한 반론이 30년만에 나왔다. 우정사업본부체제가 비효율적이고 우정청이 혁신방안이라는 것이다.

우정청을 하되 3개의 특별회계를 통합특별회계로 하고 인건비는 일반회계로 지출할 경우 우정사업 적자논란은 없으며 실제로 정부는 매년 최소 2천억원 이상 흑자를 적립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러한 결과는 송호창 국회의원과 미래창조과학부공무원노동조합(우정사업본부 이옥경 위원장)이 공동주최한 “왜 우정청 설립이 정부혁신인가?”의 국회토론회(2015.5.11.)에서 발표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한창 교수(동국대 행정대학원)는 우정사업 특히 우편의 보편적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이 가능한지에 대해 우정사업의 공공성에 근거한 금융부문과 우편사업의 교차보조체계는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우정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으며 분석결과 실제 최근 5개년동안 평균 2490억원 잉여금액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차보조체계를 명확히 하고 회계정보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개의 특별회계 체제로 되어 있는 우정사업본부 회계구조를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3개의 특별회계 체제는 심지어 「국가재정법(2007년 제정)」과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1996년 제정)」과의 법률간 상충조항도 발생해서 특별법과 신법과의 충돌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상충조항의 해결 없이 현재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정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자의적 운영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4년 특별회계간 통합을 검토했고 KDI에서 통합안을 발표했으나 최종적으로 통합이 불발된 적이 있다.

또 3개의 특별회계체제의 전입과 전출이 돌려막기식 전입과 전출을 하는 것도 회계정보의 왜곡이나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한미FTA 협약에 따라 우체국보험의 국영보험의 지위와 공공성을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후속조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 산하의 독립외청으로 가서 기관이 공공성을 명확히 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그는 “30여년 만에 반론이 나오게 된 것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만 연구가 치중돼 특정방향으로만 연구방향성이 몰려져 있는 이른바 “연구의 경로의존성”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30여년 동안 170여편의 연구가 이뤄졌고 160여편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표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그나마 10여편의 민간연구도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의 일부가 발표되는 등 순수연구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호창 의원은 우정청 설립에 관한 법률 발의를 즉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향후 우정사업본부의 연구용역도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김호진 고려대 명예교수 역시 차기 정부에는 반드시 행자부 독립외청으로 우정청이 건립되어서 보편적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이 전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이옥경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우정사업에 대해서 ‘재정 건전성’이 문제라는 진단 하에 길게는 30여 년 동안 정책을 지속해왔는데 실제 문제의 본질은 ‘보편적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여부였다고 우정사업 문제에 대한 본질적 접근부터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인식의 차이 때문에 단편적 접근과 그 단편적 접근이 우정사업본부장의 계약기간과 맞물려서 일시적 처방수준에 머무르고 일시적 처방수준이 내부구성원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상호신뢰를 저해하고 우정사업전체의 조직문화마저 (공공성 개념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계산기 문화로 전락하게 만들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행정부 공무원노동조합 오성택 위원장 역시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박근혜 정부 2차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드리겠다고 하였다.

한편 김한창 교수는 행정자치부 독립외청이 될 경우에 교차보조를 통한 안정적 재정과 신분명확화로 인한 조직안정으로 고유기능에 대한 안정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며 행정자치부의 새마을 금고 등 서민금융 기능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고 있는 복지전달체계의 강화 등이 우정사업의 미래가치와 부합돼 시너지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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