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1년간 일반건강검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고도비만율은 2002년 0.17%에서 2013년 0.49%로 2.9배 증가했다.
초고도비만이란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체질량지수(BMI)가 35를 넘는 심각한 비만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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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생계유지능력이 거의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올려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 받는 사람으로 최저소득층으로 분류된다.
소득에 따른 초고도비만율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 하위 5%와 상위 5%의 격차는 2002년 0.12%포인트에서 2013년 0.40%포인트로 점점 더 벌어졌다.
반면 대구시와 울산시가 0.39%로 가장 낮았고, 경남도 0.41%, 광주시 0.42% 순으로 낮았다.
초고도비만율이 가장 낮은 울산시의 경우 2002년 대비 증가폭은 3.0배로 가장 컸다.
오상우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저소득층에서 초고도비만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채소·과일보다 패스트푸드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반면 운동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초고도비만의 경우 심리적 위축과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쳐 더욱 소득을 얻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예방과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빅테이터 분석 결과 저소득층의 비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나타났다”며 “공단은 비만관리를 위해 비만관리대책위원회 운영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