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사, 기본급 4% 인상 협상 타결

보육수당, 자녀 나이 따라 차등지급
45세 이상 배우자 건강검진·효도항공권 4매 제공
  • 등록 2012-09-19 오전 9:41:44

    수정 2012-09-19 오전 9:41:44

[이데일리 서영지 기자] 대한항공(003490)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에서 직원 기본급을 4% 인상하는 등 노사 협의에 합의했다.

대한항공과 대한항공노동조합은 지난 18일 열린 상반기 노사협의에서 현행 만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던 보육수당을 자녀 나이 대에 따라 차등해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45세 이상 배우자에게는 사내 의료센터에서 건강검진을 해주기로 했다.

또한 60세 이상 부모 또는 배우자 부모의 여행을 지원하기 위한 효도항공권을 재직 중 기존 2매에서 4매로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결혼하는 직원을 위해 좌석 여유가 있을 경우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을 제공한다.

아울러 인천·부산 등 정비 현장에 휴게 공간 시설을 신설·확대하는 등 현장 직원의 근무 여건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노조는 고유가와 국제경기 침체로 세계 항공업계가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으로 지난 8월10일 임금과 단체협약에 대한 전권을 사측에 위임한 바 있다. 회사는 노조의 이런 결단에 화답하기 위해 임금을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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