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전임자 갈등..233명 무급휴직 발령

3월 30일 타임오프 2차 특별협의 무산
현대차, 법정 24명만 인정.."전임자 통보해 달라"
노조, 사실상 폐기된 법.."용납못 해"
  • 등록 2011-04-03 오후 1:03:35

    수정 2011-04-03 오후 7:05:4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현대자동차 노사가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도입과 관련, 노조 전임자 수를 어찌할 까를 두고 두고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다.

이에따라 5월부터 본격화될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3년 연속 무쟁의 타결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현대차(005380)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달 30일 타임오프 2차 특별협의를 했지만, 이견만 재확인했을 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따라 현대차는 지난 1일자로 노조 전임자 233명 모두에게 무급휴직 인사발령을 냈다. 현재 233명의 노조 전임자들에게는 4월 월급일인 5월4일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 노조가 법정 전임자를 지정해 주기 전에는 무급자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개정된 노조법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연간 4만8000 시간 내에서만 사용자와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을 할 수 있고,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기준으로 24명(현대모비스 포함 27명)을 지정할 수 있다.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는 최대 48명까지 지정 가능하다.

현대차는 "회사 이미지 제고 때문에 법 테두리에서 할 수 밖에 없으며, 법으로 강제된 사항인 만큼 24명외에는 노조전임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현대차 노조는 타임오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타임오프제는 주변사업장에서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사실상 폐기된 법이란 주장이다.

노조측은 "사업장에서 '근태관리 메뉴얼'까지 작성해 감시한다는데, 사업장을 전쟁터로 만들 것인가는 전적으로 사측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의 전임자 수는 233명에 이르고 노사가 공식 합의한 단협 상으로는 90명 수준이다. 조합원이 4만5천명인 현대차 노조의 경우 개정된 노조법에 따른 법정 노조 전임자 수는 24명이다.   한편 '타임오프'를 둘러싼 갈등은 국회로 확전되고 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및 양 노총은  지난 달 25일 타임오프제도 폐지를 담은 노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대해 경총 등 재계에서는 일방적으로 노동계 의견만 담은 편파적인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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