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발생했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구체적으로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항소심에서 이 사건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지난 4월 17일 시작된 항소심은 5개월간 진행된 뒤 당초 지난 9월 6일 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을 재개하면서,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 변론 재개는 재판부의 직권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등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 검사장은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보낸 사실도 없고 고발사주를 한 사실도 없다. 검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한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