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초구의원이 서울 도심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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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서초구의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5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역 인근에서 “앞 차량이 왔다 갔다 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의원직을 수행 중인 초선의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A 의원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한 뒤 귀가 조치했고,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