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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지난 2016년 5월 춘천지역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병역거부가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르고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고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단 이전에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됐지만 항소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정당한 병역거부임을 밝힌 점 등을 들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7년 0월 현역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여호와의 증인 B(24)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심은 깊고 확고하고 진실한 것으로 보이며, 검사가 이에 반대되는 다른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