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분야의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이다. 법정민간표준인 단체표준에 대한 이 같은 정비는 1993년 제도가 도입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일이다. 중기중앙회는 2016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단체표준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은 “각 단체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어렵게 단체표준을 제정한 만큼 등록 후에도 적부확인 등 사후관리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면서 “단체표준이 각 산업에서 새로운 표준화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술기준의 기반기능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단체표준 제도의 지원, 홍보 및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