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2]⑭식사비 산정, 먹은 금액 or 낸 금액?

  • 등록 2016-09-18 오전 11:36:47

    수정 2016-09-18 오전 11:36:47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제목부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상황이 조금 복잡하다 보니 제목도 알쏭달쏭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는 4명이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1명은 공무원이고 나머지 3명은 각기 다른 민간 업체의 홍보팀장입니다. 이들은 총 36만원에 맞춰 식사를 했습니다. 일단 4명이 36만원어치를 먹었으니 한 사람당 9만원짜리 식사를 한 셈입니다. 당연히 김영란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식사 가액 3만원을 훨씬 넘는 금액이죠.

그런데 계산을 홍보팀장 3명이 각각 12만원씩 나눠서 했습니다. 그럼 각자는 4명이 3만원의 식사한 것을 계산한 것처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요.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당연히 김영란법 위반이구요. 식사 금액은 접대를 받은 금액 기준입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명백히 한 사람 당 9만원어치의 식사를 한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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