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아 회식하던 조선족 2명, 흉기난동

  • 등록 2015-02-21 오후 3:41:52

    수정 2015-03-04 오후 4:15:07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경남 진해경찰서는 21일 설을 맞아 회식하다가 같은 조선족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64)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10분께 창원시 진해구 한 원룸에서 이모(50)씨를 포함해 주변에 사는 조선족 4명과 회식을 하다가 이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가슴부위를 찔려 깊이 4㎝ 정도의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와 이씨가 회식 중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씨가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김씨를 겨누자 김씨가 이를 빼앗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 이씨 등과 회식한 다른 조선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나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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