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에 충전해 사용하는 ‘액상향료’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상향료’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액상향료는 전자담배기기와 같은 전자장치에 충전하는 니코틴 미함유 액상 물품으로, 전자담배액상(니코틴 함유) 대신 사용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전자담배용 고농도 니코틴액을 희석하는데 사용된다.
개정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전자장치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니코틴 미함유 ‘액상향료’는 의약외품으로 허가·심사를 받아야 제조·수입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액상향료를 금연용품으로 광고·판매하는 제품이 늘어나고 있어 관리·감독 강화 및 위해성 등의 사전 심사·평가를 거쳐 안전한 의약외품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