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노인세대엔 기초연금 도입 안하는게 유리

기초노령연금은 2028년까지 20만원 법으로 보장
3040 기초연금 10만원만 수령할수도..반발 우려
복지부 "현행 기초노령연금 지속가능하지 않아"
  • 등록 2013-09-26 오전 9:27:18

    수정 2013-09-26 오후 3:26:43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현행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2028년까지 약속된 미션이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을 60%(2007년)에서 4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이고 기초노령연금은 소득대체율 5%(2013년 기준 약 10만원)를 서서히 10%까지 올리는 것이다.

지난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을 하면서 미래세대에 대한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아 ‘용돈 연금’ 논란이 벌어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기초노령연금을 소득대체율 15%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2028년에 이르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합한 소득대체율은 50%에 맞춰진다.

애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2028년까지 서서히 올리도록 예정된 기초노령연금 소득대체율 10%를 내년에 즉시 보장하는 내용이었다. 이대로라면 노후준비가 덜 된 현재의 노인, 은퇴할 베이비부머에게도 좋고, 미래에 노인이 될 청장년층에도 나쁠 게 없다.

하지만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기초연금 도입안을 마련하면서, 현재 노인세대와 미래 노인세대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시작했다.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을 기본 보장하는 대신 나머지 10만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 기초연금 정부안의 골자다.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11년에 불과한 지금의 노인은 기초연금제도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올해 6월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279만명(장애, 유족연금 제외) 중 절반이 넘는 156만명은 국민연금에 5년만 가입하고 연금을 받는 특례 연금 대상자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넘는 수급자는 12만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현재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 소득하위 70% 국민연금 수급자 88만명 중 61만명이 최고 금액인 2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미래에 노인이 될 세대는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납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조건이 유리하지 않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이 12년이 되면 19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가입기간 1년이 늘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은 1만원씩 떨어져 20년 이상 가입자는 최하 금액인 10만원을 받게 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소득대체율 5%를 손해 보는 셈이다.

10만원 차등액의 가치가 커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은행에 6500만원은 넣어놔야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법이 보장하고 있는 내 돈 10만 원을 박근혜 대통령이 선심 쓰듯 ‘더 빨리 주겠다’고 했다가 오히려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은 현 세대 특히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의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유리하지만, 미래에 노인이 되는 청장년층에는 불리한 것이다. 미래세대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금의 기초노령연금을 개악한 것이 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을 보장하려는 지금의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재정의 한계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재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어, 기초연금제도를 통해 지속가능하게 보완, 설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당장 2017년까지 39조6000억원이 소요되고 2030년, 2040년 한해에 각각 49조3000억원, 99조8000억원이 필요하다. 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17년까지는 26조9000억원이 필요한 대신 2030년, 2040년에는 각각 53조6000억원, 111조6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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