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을 앞두고 당원명부를 유출 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선거과정에서 명부 같은 것이 있으면 이용을 하고 선거법에도 돼 있기 때문에 법적 하자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원명부가 관행적으로 유출이 돼 왔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며 “3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사용하던 명부 등 제가 확보한 것이 있기 때문에 후보로 나왔던 사람들은 거의 공공연하게 유출이 돼서 이용됐고, 당의 발전을 위해서 이용하는 데 당원들이 동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언론에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유출이 돼 상업적으로 물건 구입을 했다든지 하는 건 불법”이라며 “각 지구당별로 지구당의 그 명단이 제공돼서 당의 발전을 위해, 선거를 위해 홍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 당원 220만명의 인적사항이 담긴 명부가 4.11 총선 공천을 앞두고 유출, 예비후보 8명에게 넘겨졌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 중 두 명이 공천을 받았고 한 명이 당선 된 것으로 알려져 경선 적법성과 유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