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국민은행(105560)은 만기전 예금이나 적금을 해지해도 약정이자의 최대 50%를 지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고객들은 그동안 만기전 예적금을 해지하면 기본이율과 무관하게 0.1~1.0%의 이자만 받아왔다. 국민은행은 이를 고쳐 예치한지 한달 이상인 예적금에는 만기기본이율의 50%를 적용키로 했다.
예를들어 1년 만기 기본이율이 4.0%인 정기예금을 가입했다가 만기 한달을 앞두고 해지하면 종전엔 1.0%를 받는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1.8%를 중도해지이자로 받게 된다.
만기가 지난 예적금도 종전엔 0.5~1.5%의 이자를 지급하던 것에서 만기기본이율의 최대 5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중도해지 및 만기후이율 지급체계 개선으로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금융서비스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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