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현대건설이 현대차그룹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현대그룹 또한 소송을 취하할 것이란 채권단, 현대차의 기대는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현대그룹의 대리인은 전날 현대차(005380)를 상대로 한 명예 및 신용훼손 행위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의 취지 일부 취하 및 기일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매각협상의 이의제기 금지, 주식매매계약 체결 방해 행위 금지 등 2가지 청구를 철회했다.
현대그룹이 취지 변경을 신청하려는 것은 현대차그룹과의 소송전을 `끝까지` 전개하겠다는 뜻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그룹측 관계자는 "항고를 하기로 했으니 최대한 하는 것"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부장판사)는 현대그룹의 MOU 효력유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단의 자료 제출 요구는 합리적인 선이었고, 현대그룹은 이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반면 현대그룹은 대출계약서 제출 요구가 부당하고, 채권단이 MOU 해지를 전제로 일정을 진행시켰으며 현대차그룹이 잇따라 의혹을 제기하면서 인수전을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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