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정보공개서에 대해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8월 14일부터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을 통해 정보공개서를 공개함으로써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2개월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서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공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선 공정위 조치가 솜방망이처벌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8월 4일 이전계약, 편법 많아져
먼저,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해당부서에서 가맹사업법 집행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일부 업체에선 가맹계약 체결일자를 가맹점주와 합의아래 8월 4일이전으로 날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뀌뜸했다.
이외에도 지난 9월말부터 가맹본부 200여개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실태조사 역시 지난해와 같이 약한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경우 가맹사업법의 개정취지가 무색해 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현재 10월10일기준으로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천여개(추정치)중에 993개 브랜드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함에 따라, 한 본부당 다수브랜드를 감안할 때 약 30%정도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간담회때 의견을 참조해 개인정보와 영업노하우등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된 정보공개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며 “전수조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오는 11월말까진 모든 업무를 마무리해 오픈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다소 일정에 차질은 있으나 프랜차이즈 창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공개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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