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보공개서 반드시 공개한다

업계, 솜방방이 조치될듯 의구심 많아
11월말 개인정보와 영업노하우 비밀 지켜서 공개할터
  • 등록 2008-10-21 오전 10:30:00

    수정 2008-10-21 오전 10:11:46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예비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 창업시 중요하게 살펴할 부분중에 하나가 지난 8월4일부터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거한 공정위에 등록된 가맹본부의'정보공개서'이다.

이런 정보공개서에 대해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8월 14일부터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을 통해 정보공개서를 공개함으로써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2개월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서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공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선 공정위 조치가 솜방망이처벌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8월 4일 이전계약, 편법 많아져

먼저,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해당부서에서 가맹사업법 집행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일부 업체에선 가맹계약 체결일자를 가맹점주와 합의아래 8월 4일이전으로 날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뀌뜸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등록제 시행이후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은 커녕, 박람회 때 정보공개서 미등록업체들에 대해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및 계도 등 어떠한 조치도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지난 9월말부터 가맹본부 200여개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실태조사 역시 지난해와 같이 약한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경우 가맹사업법의 개정취지가 무색해 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현재 10월10일기준으로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천여개(추정치)중에 993개 브랜드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함에 따라, 한 본부당 다수브랜드를 감안할 때 약 30%정도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것으로 예상된다.

◇ 창업자보호 위해 반드시 공개할터

이와관련해, 공정위 가맹유통과 관계자는 "전산정보팀에서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다.”라며, “지난 9월말에 간담회를 통해 정보공개서 공개범위등에 관련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간담회때 의견을 참조해 개인정보와 영업노하우등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된 정보공개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며 “전수조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오는 11월말까진 모든 업무를 마무리해 오픈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다소 일정에 차질은 있으나 프랜차이즈 창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공개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가맹사업법 개정이후, 첫 박람회 대부분 정보공개서 미등록
☞정보공개서 미등록업체, 사업설명회 정당한가
☞정보공개서 미동록업체와 프랜차이즈 창업 주의필요
☞공정위, 가맹본부 허위 정보공개서 신고게시판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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