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았는데 취소하고 싶다면?[오늘의 머니 팁]

14일 이내라면 '청약 철회권' 활용
대출 이력 남지 않고
중도 상환 수수료보다 비용 낮아
  • 등록 2024-09-21 오전 7:40:22

    수정 2024-09-21 오전 9:10:16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대출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워 대출을 취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럴 땐 ‘대출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대출 받은 지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말이죠.

중도 상환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출 청약 철회권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금융회사와 신용정보기관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중도 상환 시에는 대출 이력이 유지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 청약 철회 시에는 인지세 등 실제 발생 비용만 반환하면 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실제 발생 비용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기회 비용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청약 철회 시 반환 비용보다 큽니다. 다만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중도 상환이 유리할 순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지세 등의 비용도 반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일반적으로 대출 청약 철회권 행사가 중도 상환보다 유리하지만, 청약 철회권 활용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작년 주요 은행(4개 시중은행·1개 인터넷은행) 대출 이용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68.6%에 그쳤습니다. 2022년(55.4%)보다는 늘었지만 아직 낮은 상황입니다. 특히 20~30대에 비해 고령자일수록 활용도는 더 떨어졌습니다.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려면 서면, 이메일, 유선 등으로 철회 의사 표시를 하면 됩니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했더라도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약 철회는 가능합니다. 일부 금융 회사는 고령 금융 소비자에 대해 청약 철회 가능 기한을 30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청약 철회권의 행사 기한·방법·효과 등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설명 의무 대상이니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 회사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청약 철회권은 금융 소비자의 중요한 권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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