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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광주지검은 순천·목포지청에 접수된 진정서를 군검찰로 보내 사건을 다시 살피도록 하고, 관련자 9명이 당시 ‘정당한 행동’을 했음을 인정해 42년간 유지됐던 기소유예 처분을 ‘죄안됨’ 처분으로 변경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5월 전국 검찰청에 5·18민주화운동 유죄판결 및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재작년 2월 기소유예 처분을 ‘죄안됨’으로 최초로 변경하고, 현재까지 전국 16개 검찰청에서 관련자 총 86명에 대한 처분을 변경해 명예를 회복시켰다.
아울러 관련자들이 기소유예 처분 전에 구금된 것에 대해서는 피의자보상심의회를 개최해 구제하고 있다. 심의회는 지난해 5월 이후 처분변경 대상자 총 55명에 대해 보상금으로 총 13억37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