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형 주택은 입주민의 월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증금 전환범위를 최대 80%로 책정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울 때에는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 1000만원 감액 때 월 임대료는 2만833원 증가한다.
이번 공급 대상은 건설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 2611호와 매입임대주택 602호이다. 수도권 1710호, 광역시 315호, 경남 및 도지역 1188호이며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기간·주택소재지·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지역별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