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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쟁점은 안전운임제 일몰 존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과속과 운전자 과로를 막기 위한 최저 운임이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한 일몰 시점에 따라 안전운임제는 연말 폐지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일몰 규정을 없애고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한정된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도 전 품목으로 확대할 걸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전날 협상에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는 못 박고 품목 확대는 추후 논의할 걸 요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폐지 대신 일몰 연장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및 확대 등을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새로운 안을 가져오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지금도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더 논의한다는 건 실효성이 없는 안”이라는 게 화물연대 불만이다.
양측이 협상 이름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토부는 이날 협상을 ‘실무 면담’으로 표현했지만 화물연대는 ‘노정(勞政) 교섭’이라고 불렀다. 국토부가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4차 교섭도 어제와 비슷한 쟁점을 갖고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유탄을 맞기 직전이다. 철근, 시멘트 등 주요 건자재 수급이 막혔기 때문이다. 파업 전 미리 비축해뒀던 자재도 이번 주부터 바닥을 보일 것으로 우려된다. 자재가 없어 공사를 멈추는 현장이 나올 수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선(先)물량 확보와 공사 일정 조정을 통해 파업 영향 최소화 방안을 수립해 운영 중이나 파업이 장기화되면 주요 자재를 중심으로 공급 차질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기업들은 정부에 엄중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이날 “정부는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아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진 않았지만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