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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요즘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이 당장은 본거지를 옮길 수는 없기에 주말에 가서 살아보고 귀농하려는 상담 사례가 많습니다.
일반주택 한 채를 소유한 자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에 소재한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해 1가구 2주택이 되었다면 추후 일반주택을 팔 경우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003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농어촌주택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농주택은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그와 그 배우자의 본적지 또는 연고지에 1000㎡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660㎡ 이내인 것입니다. 이때 3년 이상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거나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주택에 한하여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며, 그 이후 새로이 취득하는 일반주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는 것이 유리할지는 케이스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모든 의사 결정을 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합한 세무 설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