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기자가 업무 관련이 있는 기업 담당자로부터 식사와 선물을 같이 받을 경우 3만원과 5만원을 합친 8만원 이내가 아니라 5만원 한도 내여야 합니다. 또 공무원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원인에게 선물과 경조사비를 받을 경우 둘을 합쳐 10만원을 넘으면 안되는 겁니다.
부정청탁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3만원짜리 식사와 2만원 상당의 선물은 받을 수 있지만, 4만원짜리 식사와 5000원짜리 선물은 안 되는 것이죠.
☞ [알쏭달쏭 김영란법]②축의금은 9만9000원?
☞ [알쏭달쏭 김영란법]⑤앙심을 품고 30만원짜리 홍삼선물을 보낸다면?
☞ [알쏭달쏭 김영란법]⑥위반 신고는 전화로 하면 되나?
☞ [알쏭달쏭 김영란법]⑧식사·선물 안 받고 부탁 들어줘도 처벌대상?
☞ [알쏭달쏭 김영란법]⑪3만원짜리 밥은 무조건 얻어 먹어도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