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욱 KB투자증권 연구원은 24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유예로 올해 말까지 관리 처분 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 단지도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돼 해당 단지의 재건축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남 개포 주공 3·4차, 대치 은마, 압구정 신현대 등 대표 재건축 사업 단지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돼 브랜드파워가 있는 건설사의 수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박상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법안 합의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현대산업(012630)을 꼽았다. 박 연구원은 “유가 하락으로 중동 수주와 해외 저가 물량 우려는 여전하다”며 “부동산 3법 통과로 인한 국내 주택 시장 개선세는 국내 매출 비중이 높은 현대산업에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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