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街 "부동산 3법 합의, 건설·건자재株에 긍정적"

  • 등록 2014-12-24 오전 8:37:01

    수정 2014-12-24 오전 8:37:01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증권업계는 전일(23일) 여야가 합의한 부동산 3법이 건설업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최근 저유가에 따른 해외 수주 불안 등으로 단기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허문욱 KB투자증권 연구원은 24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유예로 올해 말까지 관리 처분 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 단지도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돼 해당 단지의 재건축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남 개포 주공 3·4차, 대치 은마, 압구정 신현대 등 대표 재건축 사업 단지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돼 브랜드파워가 있는 건설사의 수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박상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법안 합의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현대산업(012630)을 꼽았다. 박 연구원은 “유가 하락으로 중동 수주와 해외 저가 물량 우려는 여전하다”며 “부동산 3법 통과로 인한 국내 주택 시장 개선세는 국내 매출 비중이 높은 현대산업에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건자재업체들의 수혜도 예상된다.

채상욱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3법 합의는 앞으로 주택용 건자재 기업, 특히 골조용 건자재 기업의 시장규모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건축 잔고의 5분의 4 이상을 소유 중인 상위 6개사의 내년도 분양 호수 증가도 예상돼 건설주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나대투증권은 건자재업종 최선호 종목으로 KCC(002380)동화기업(025900)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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