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활성화 종합대책' 나온다

IPTV법 등 규정정비..의무전송채널·새 광고 완화 등
콘텐츠 접근 확대·자체채널 운영·가입자규제 완화 '주목'
  • 등록 2008-09-18 오후 12:00:00

    수정 2008-09-18 오전 10:22:10

[이데일리 박호식 박지환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0월 상용서비스 예정인 IPTV(인터넷프로토콜TV) 활성화 종합대책을 올해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IPTV 관련 법규가 IPTV에 특혜를 주고 있다며 불만스러워하는 케이블TV쪽의 반발이 예상돼 주목된다.

18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IPTV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10월 IPTV의 상용서비스가 시작되면 서비스 상황을 점검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IPTV가 70개 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50개 이상' 등으로 완화해줄 계획이다. 이는 IPTV가 상용서비스를 한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PP(프로그램제공사업자) 등 콘텐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상파방송사들과는 재전송료 차이가 커 협상에 난항을 보이고 있고, 케이블TV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PP들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콘텐츠 제공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또 디지털, VOD 등 IPTV의 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광고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허용해줄 방침이다. 사업자들은 특정 광고를 보면 VOD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광고기법을 개발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외에도 IPTV사업자들이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서비스 진행상황을 보며 허용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KT(030200) 등 IPTV사업자들은 IPTV법상 '콘텐츠 동등접근권'이 규정돼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이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PP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IPTV에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좀 더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유료방송 선발사업자인 케이블TV방송사들은 IPTV의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기존 시장 뺏어먹기'에 불과하다며, IPTV가 독자적이고 새로운 콘텐츠 육성에 나서야 한다며 비판하고 있는 사안이다.

IPTV 사업자들은 또 IPTV 자체채널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IPTV법상 가입자 제한도 완화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현재는 유료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DMB, IPTV)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권역별로도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같은 사업자들의 요구, IPTV가 상용서비스된 뒤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IPTV법 개정 등 활성화대책을 올해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18일 발표된 정부의 '서비스산업 활성화대책'에도 이 방침을 반영해놓았다.

그러나 이같은 IPTV 지원대책은 경쟁사업자인 IPTV와 위성방송 등의 반발이 예상돼 정부정책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 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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