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행 IPTV 관련 법규가 IPTV에 특혜를 주고 있다며 불만스러워하는 케이블TV쪽의 반발이 예상돼 주목된다.
18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IPTV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10월 IPTV의 상용서비스가 시작되면 서비스 상황을 점검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IPTV가 70개 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50개 이상' 등으로 완화해줄 계획이다. 이는 IPTV가 상용서비스를 한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PP(프로그램제공사업자) 등 콘텐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상파방송사들과는 재전송료 차이가 커 협상에 난항을 보이고 있고, 케이블TV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PP들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콘텐츠 제공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또 디지털, VOD 등 IPTV의 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광고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허용해줄 방침이다. 사업자들은 특정 광고를 보면 VOD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광고기법을 개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KT(030200) 등 IPTV사업자들은 IPTV법상 '콘텐츠 동등접근권'이 규정돼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이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PP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IPTV에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좀 더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유료방송 선발사업자인 케이블TV방송사들은 IPTV의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기존 시장 뺏어먹기'에 불과하다며, IPTV가 독자적이고 새로운 콘텐츠 육성에 나서야 한다며 비판하고 있는 사안이다.
IPTV 사업자들은 또 IPTV 자체채널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같은 사업자들의 요구, IPTV가 상용서비스된 뒤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IPTV법 개정 등 활성화대책을 올해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18일 발표된 정부의 '서비스산업 활성화대책'에도 이 방침을 반영해놓았다.
그러나 이같은 IPTV 지원대책은 경쟁사업자인 IPTV와 위성방송 등의 반발이 예상돼 정부정책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 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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