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개인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는 ‘면제재산’ 상한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한다.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서다.
|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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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원(2019년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6개월분 생계비)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한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회생·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함)으로 해 회생·파산 당시 물가를 반영하도록 정했다.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 자료: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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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229만1966원) 기준 6개월분 생계비는 1375만원 수준이다.
법무부는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보호되는 재산의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됨으로써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 및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