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어파워, 근거 없는 악의적 파산 신청에 적극적인 대응 방침

  • 등록 2023-12-05 오전 8:45:50

    수정 2023-12-05 오전 8:45:50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스피어파워는 지난 12월 1일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성지피에스로부터 파산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스피어파워 관계자는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성지피에스는 당사와 어떠한 금전거래나 사업적 거래가 전혀 없는 법인이다. 신청인 성지피에스는 파산신청서를 통해 자신이 유상증자 배정대상에서 배제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기에 채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당사가 요청한 납입 여력 증빙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납입일을 4주 연기 요청하였기에 당사는 대상자를 변경한다고 신청인에게 고지 후 납입자를 변경하였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사는 그 동안 납입 여력이 없는 성지피에스 및 타 법인이 지속적으로 납입을 연기하여 오히려 회사가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런데 오히려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법률적 권한이 없는 신청인이 형식적 요건마저 갖추지 않은 허위적이고 악의적인 파산신청이므로, 강력한 민·형사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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