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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원베일리’가 당초 일반분양을 계획했던 346가구를 통째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매각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조합은 오는 10일까지 입찰을 마감한 뒤 매수할 법인이 나타나면 조합원 총회를 거쳐 이달 말까지 계약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단지가 일반분양분 통매각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분양가 상한제는 물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도 피해 최대한 ‘주변시세대로’ 일반분양분을 팔기 위해서다.
특히 서둘러 철거를 마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받는다. 이 경우 분양가는 3.3㎡당 5000만원 이하로 책정된다. 그러나 조합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넘길 경우 3.3㎡당 6500만원 수준에서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서울시도 일반분양분을 통매각 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등을 변경해야 하는 만큼 관련 인허가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 후 분양을 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신반포3차·경남 조합은 아직 이 같은 정비계획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 후 분양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