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덤핑 관세에 국내 철강업계 '곤혹'

현대제철 자료 수용 안하고 47.8% 부과..7월 최종 판정
산업부·철강업계 긴급대책회의
  • 등록 2016-05-31 오전 8:42:00

    수정 2016-05-31 오전 8:42: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미국 상무부가 최근 한국산 철강제품에 최대 48%의 반덤핑관세를 매기면서 한국 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참고하지 않은 채 불리하게 덤핑 마진을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번 반덤핑관세 부과 과정에서 현대제철(004020)이 낸 자료와 통계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 결과 현대제철은 이번 판정에서 한국 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47.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았다. 현대제철의 미국 내 주요 공급처는 현대자동차(005380)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7월 8일 이번 상무부 결정과 관련해 최종 판정을 할 예정이다. ITC가 덤핑으로 미국 산업에 피해가 있었다고 판정을 내릴 경우 7월 15일부터 관세가 부과된다.

산업부, 포스코(005490), 현대제철, 동국제강(001230) 등 업체 관계자 및 철강협회 관계자들은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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