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13일 조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의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과 11일 검찰 조사를 받은 조 회장은 공적자금 없이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경영상 판단을 한 것이라며 차명계좌를 통해 개인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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