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코트라에 따르면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사기 수법은 피싱사이트를 통해 한국 수출기업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한국 수출기업의 거래바이어를 접촉해 거래대금을 가로채거나 해외정부 입찰을 가장해 계약금 송금을 요청해 갈취하고 있다.
실제로 무역회사인 K사는 국내 인터넷 무역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아프리카 바이어와 현지기관의 생수 구매입찰 관련 이메일 교신을 시작했다. K사는 이후 19일 만에 현지기관으로부터 입찰 선정통보와 함께 계약서 서명 및 계약금 송부를 요청받았으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코트라수출전문위원에게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 같은 해외 입찰을 미끼로 한 사기수법 외에도 수입허가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하거나 은행 송금증, 전자결제사이트 결제내역을 위조해서 물품송부를 유도하는 형태의 사기도 발생하고 있다. 또 현지 계약서 서명을 위한 현지방문을 유도해 향응이나 현지유력인사 접대선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제품검사를 위한 방한 초청장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비자만 챙기는 한국 불법체류 목적 사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코트라는 바이어 연락처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코트라 홈페이지(www.kotr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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