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와이브로 의무약정제 도입

  • 등록 2008-05-27 오전 10:17:17

    수정 2008-05-27 오전 10:17:17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KT(030200)는 오는 1일부터 와이브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의무약정제와 단말 안심 요금 상품을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의무약정제는 가입자가 일정기간 가입하겠다고 약속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와이브로 가입자는 단말 종류에 따라 1년이나 2년의 의무약정을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KT는 내년 3월 말까지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약정 기간동안 1만9800원에 와이브로를 무제한사용할 수 있는 요금과 1만원에 1기가를 쓸 수 있는 요금을 도입한다. 오는 11월말까지 프로모션 요금을 적용받는 기존 가입자에게는 내년 3월말까지 요금제 혜택을 연장해 적용한다.

KT는 또 단말기가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어도 와이브로를 계속해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가입자를 위해 월 이용요금에 1000원이나 2500원의 요금을 추가 부담하면, 단말을 보상받을 수 있는 단말 안심 요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KT 휴대인터넷사업본부 강국현 상무는 "의무약정제 도입으로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고, 혜택을 프로모션 연장으로 고객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게 됐다"며 요금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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