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베라크루즈 강제리콜..과징금 2억 부과

  • 등록 2007-08-21 오전 11:00:00

    수정 2007-08-21 오전 11:00:00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건설교통부는 21일 현대자동차(005380)가 생산 판매한 베라크루즈(디젤) 승용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강제리콜명령과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베라크루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성 평가 결과 정면충돌시 연료펌프에 구멍이 뚫려 연료가 새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연료가 누출될 경우 차량화재로 연결돼 교통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현대차에 올 1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생산 판매된 6286대에 대한 강제리콜명령을 내리고, 차량 판매 매출액의 0.1%인 2억원의 과장금을 부과했다.

한편 현대차는 오는 9월 10일부터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무상으로 연료펌프 교환 및 수리를 해 준다. 현대자동차(주) 고객센터(080-6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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