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재난안전법 대표발의…"주최 없어도 안전 대책 의무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추진
"제2의 이태원 사고 예방…입법 미비에 반성"
주최 없어도 안전관리 계획 이행 실태 지도·점검
  • 등록 2022-11-02 오전 9:23:23

    수정 2022-11-02 오전 9:22:40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지난 주말 발생한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주최자 없는 행사에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2일 ‘주최·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행사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당 차원의 법안 준비와는 별개로 이르면 오늘 중 발의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시당 당원 교육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을 의무적으로 마련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같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축제나 행사의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 등의 안전관리 대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또다시 제2, 제3의 이태원 사고가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기현 의원은 “이태원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입법의 미비는 저를 비롯한 정치권이 크게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며 “이번 사고의 아픔과 슬픔이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더 늦기 전에 입법의 사각지대를 찾아 제2, 제3의 이태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입법에 나서게 됐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관리 조치 조항 제66조13을 신설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최·주관자·단체가 없는 지역축제와 행사 등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최·주관자·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행사 등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의무했다.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에 따르도록 명시화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추진되는 지역축제 및 행사도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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