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 지난해 3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피해자가 직접 참석해 사건과 관련해 발언할 예정이지만 언론 노출은 동의하지 않았다.(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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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김 전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교수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은 다음 달 17일로 잡혔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폭력 사건 피해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생일축하 손 편지 사진을 공개해 A씨의 실명을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 A씨 측이 서울경찰청에 고소하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전 교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약 10개월 만에 김 전 교수를 기소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8일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피소됐으며, 다음 날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같은 해 12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