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여고생 A(18)양 등 피의자 4명의 얼굴 사진과 이름 등이 24일 오후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을 통해 퍼졌다.
해당 사진은 A양이 가해자들과 함께 술집에서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초 유포자가 방송 뉴스 기사와 함께 올리면서 빠른 시간에 확산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또 사진뿐만 아니라 A양이 범행 후 남긴 것으로 보이는 페이스북 글도 온라인 상에 떠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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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70조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비록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지만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돼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 4명 가운데 여고생 A양과 그의 남자친구 B(22)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폭행에 가담한 남성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도주한 나머지 남성을 쫓고 있다.
집단폭행을 당한 연인은 갈비뼈와 코뼈가 부러져 각각 전치 5주와 3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피해자의 친구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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