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기간 동안 제주도 여행계획을 잡은 B씨는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하고 여행대금까지 납입했다. 하지만 제주도에 도착 후 당혹스러운 일을 겪어야 햇다. 숙박업소에 가보니 여행사에서 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예약이 취소됐다는 것이다. 결국 B씨는 숙박비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
이처럼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택배서비스, 여행, 상품권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실제 피해를 입으면 정부가 운영하는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나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등에 연락해 피해구제 상담을 받으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또 여행업체 선택 시에는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행사 잘못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상품권을 이용할 때는 거래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상품권 주문번호와 주문 내역, 영수증 등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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