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 특허침해 입증, 배심원단 결정 환영"

  • 등록 2014-05-06 오후 1:21:55

    수정 2014-05-06 오후 1:21:55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애플과의 2차 특허소송 배심원단 평결에 대해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는 6일 “애플의 과도한 손해액 주장을 거절한 배심원단의 결정에 동의한다”며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이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에 이어 두 번째로 입증된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논평한 뒤 “애플의 과도한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평결 후 절차에 있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심원단은 5일(현지시간) ‘삼성이 애플에 1억19600만 달러(1231억3000만원)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평결을 확정했다. 당초 애플이 제시한 배상액 21억9000만 달러와 큰 격차를 보이는 수치다. 배심원단은 애플도 삼성 측에 15만8400달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측은 “삼성전자가 모바일 업계 리더가 된 것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구하고 소비자 선택권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애플 측 대변인을 맡고 있는 크리스틴 유게이는 미국 언론에 “삼성전자가 의도적으로 우리 아이디어를 훔치고 우리 제품을 베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번 판단은 전 세계 법원이 이미 발견한 사실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논평했다.



▶ 관련기사 ◀
☞5월 스마트폰 대전 막 올랐다
☞삼성전자, 유튜브 채널 17개…세계 2위
☞애플, 특허소송 평결서 오류 발견·이의제기..오는 5일 평의 재개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