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현대차가 업무방해·폭력 혐으로 기소한 현대차 노조 간부 7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1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6명은 각각 300만~8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 없이 바로 단체행동에 해당하는 행위에 돌입한 이상 이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업무방해 결과도 중해 죄질이 나쁘다”며 “그러나 회사가 단체협약 취지와 달리 배치전환을 강행한 측면이 있고, 공소제기 후 완만히 합의돼 고소가 취하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전력난 속 현대·기아차·LG화학 등 절전규제 '모르쇠'
☞현대로템, 4500억 규모 브라질 교외선 계약
☞현대차 노조, 쟁의발생 결의 ‘파업 초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