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14~1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한-오스트리아 항공회담에서 여객기 운항횟수를 현재 주4회에서 주10회로 늘리고 항공사 간 자유로운 편명공유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편명공유란 항공노선에서 실제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가 운항하는 다른 항공사 항공기 좌석의 항공권을 자사명으로 판매·운송하는 것이다. 실제 항공기를 운항하지 않더라도 자사명으로 승객을 운송할 수 있게 돼 간접적인 노선개설 효과가 있다.
현재 오스트리아에는 대한항공(003490) 여객기가 주3회, 화물기는 주16회(대한항공 8회, 아시아나항공(020560) 8회) 운항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항공사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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