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사관리사 이어 외국인 '버스기사' 모신다

'운수업' E-9 비자 발급 대상 포함 건의
동남아 등 수급 가능할 전망…급여 300만원 수준 예상
"아직 확정 아냐…비자 해결 시 내년 시범사업 가능할 수도"
  • 등록 2024-11-18 오전 9:01:29

    수정 2024-11-18 오전 9:12:37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가 가사관리사에 이어 외국인을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국무조정실에 ‘운수업’을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포함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아울러 활동 기한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E-9 비자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건의안을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전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버스업계에서는 운수업 종사자의 이탈과 고령화 등으로 구인난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시는 만약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가 현실화하면 동남아를 비롯한 국가에서 인원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족한 마을버스 기사 인원은 약 600명으로, 이들을 한 번에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인 충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약 300만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국가에서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국내로 들어오면 바로 대형면허를 소지할 수 없기 때문에 면허 획득과 일정 수준의 교육 등도 필요할 것이라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은 건의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만일 비자 문제가 해결 된다면 내년에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용부는 아직 도입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금도 방문취업(H-2)이나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외국인의 운전기사 취업은 가능하지만,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에게만 발급하기 때문에 서울 내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 비율은 2%에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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