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국악진흥법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참석 가능하다.
공청회에서는 지난해 7월 제정된 국악진흥법에서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위임한 사항을 다룬다. △실태조사(시행령안 제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시행령안 제3조) △국악의 날(시행령안 제5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행사는 국악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정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가 지난 3월18~22일 진행한 권역별 현장간담회의 주요 의견과 제정안의 주요쟁점을 발표한다.
문체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 부처 및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다. 입법예고는 6월 17일까지 진행한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하위법령 제정을 시작으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시행 등 국악진흥법에 담긴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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