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전 확진자가 발생한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려 방역 업무를 방해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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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친정 방문차 입국했다가 발열 증상이 나 울산 북구보건소에 자진 신고했고 울산대학병원에 이송 격리 조처될 예정’이라는 글을 메신저로 지인 7명에게 전송했다.
글에는 북구보건소 직원이 이 여성을 울산대병원으로 이송해 격리 조치했으며, 다음날 오전 1시에 확진 여부가 판명된다는 내용도 있었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로 울산에선 아직 확진자가 없었던 시기였다. 이 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공유됐고, 이로 인해 북구보건소와 울산대병원 등에 전화가 빗발쳐 업무에 차질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 내용은 다른 지역의 사례를 울산인 것처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장난삼아 이런 글을 유포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전체가 심각한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야기하고 방역 업무 지장을 초래해 범행이 무겁다”면서도 “우발적으로 지인을 상대로 메시지를 보내 파급력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해 판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