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⑲'파워 블로거'도 김영란법 적용대상?

  • 등록 2016-08-07 오전 11:53:30

    수정 2016-08-07 오전 11:53:30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전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어떤 사람들이 식당에 들어와서는 카운터부터 가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자리가 근처라 들렸는데 본인들이 맛집 블로거인데 이 식당을 포스팅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묻더라구요. 이런 건 부정청탁이 아닌가요?”

독자 중 한 분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맛집 뿐 아니라 요즘은 블로거들의 글을 참조할 때가 많습니다. 개인의 취향이나 경험이 반영된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보긴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한 만큼 노출도 잘 되고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위의 경우는 김영란법에서 규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블로거는 일단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신분이 아니고, 식당 역시 개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규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도 “언론과 유사한 활동을 하는 블로거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으로 규제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법 시행 후 청탁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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