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中 고추씨기름 벤조피렌 검출..'해당 제품 폐기'(종합)

  • 등록 2013-02-19 오전 9:47:45

    수정 2013-02-19 오후 1:35:24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농심(004370)의 라면스프에 발암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사용된 라면스프에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고 2차 가공품이라는 점을 감안해 자진회수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QINGDAO FIRST GLOBAL FOODS’가 제조한 ‘고추씨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ppb)을 초과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부적합 고추씨기름을 원료로 사용·제조한 태경농산의 ‘볶음양념분 1호·2호(1차 가공품)’ 제품에 대해서도 자진회수를 권고하고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볶음양념분에서는 벤조피렌이 평균 0.93ppb 검출됐다.

그러나 식약청은 태경농산의 볶음양념분이 사용된 농심 라면스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농심 라면의 스프원료는 2차가공품이고,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진회수 등의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14일 개최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벤조피렌 기준초과 검출 원료사용 1차 및 2차 가공품에 대한 위해평가 및 자진회수 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를 반영해 결정됐다.

위원회는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원료인 ‘고추씨기름’을 사용한 1차 가공품(볶음양념분)의 경우 위해하지는 않지만 종전 조치 등을 고려해 자진회수 권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또 1차 가공품(볶음양념분)을 사용한 2차 가공품(라면스프)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 자진회수 권고 조치는 불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식약청은 벤조피렌 기준이 적용되는 수입산 고추씨기름 등 식용유지에 대해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태경농산에 대해서는 벤조피렌 기준이 있는 원료에 대해 검사명령제를 시행키로 했다. 농심에 대해서는 스프원료 공급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벤조피렌 기준이 있는 원료에 대해서도 수입단계 검사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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