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경찰청에서 받은 ‘직장 내 스토킹 범죄 현황’에 따르면, 작년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신설 이후 총 69명이 기소됐다.
직장 내 스토킹 범죄 가해자로 기소된 이들의 경우 사용자 등 고용관계(9명, 23.2%)보다 직장동료(60명, 76.8%)가 더 많았다. 지난 14일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은 서울교통공사에 함께 입사한 직장동료에 의한 스토킹 범죄부터 시작됐다. 고용관계에 의한 기소율이 유독 낮은 건 현행법이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어 직장 내 권력관계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진 의원의 지적이다.
진 의원은 “직장 내 스토킹과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통해 ‘직장이 지옥이 된 피해자’를 찾아, 더 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직장 내 스토킹 범죄가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고, 고용노동부가 의무적으로 근로감독을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