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까지 주민세 재산분 납부하세요…코로나19 지원책도 확인

  • 등록 2020-07-05 오후 12:00:00

    수정 2020-07-0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주가 사업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주민세는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주가 지자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내는 지방세다. 특히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1㎡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된다.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소홀하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주민세를 내야 하는 신규 사업주들은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에 대해 일부 지자체는 주민세 재산분 전부 또는 일부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 납세자들은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진자·격리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이 감면되고, 코로나19로 매출 급감한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등 혜택이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자체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재산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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