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엄포에도…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이달 중 시행

  • 등록 2018-01-13 오전 11:07:46

    수정 2018-01-13 오전 11:07:46

한 시민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명동의 가상 화폐 거래소 벽면에 걸린 시세 전광판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 당국이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를 예정대로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가상 화폐 거래 전면 금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엄포를 놓았지만, 법 시행 시기는 물론 시행 자체도 미지수인 만큼 그때까지 시장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13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시행한다는 금융 당국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전날 가상 화폐 거래 실명 확인 서비스 도입을 준비해 왔던 기업은행·국민은행·광주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등 6개 은행 실무진을 소집했다. “가상 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는 가상 화폐 거래 금지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발언 이후 일부 은행이 실명 확인 시스템 도입을 미루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급히 점검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박 장관 발언으로) 고민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6개 은행 모두 실명 확인 시스템 준비를 잘하고 있고, 또 정부 방침대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국은 앞서 지난달 28일 발표한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방침에 따라 이달 안으로 실명제를 전격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실명 확인을 거친 본인 은행 계좌와 가상 화폐 거래소의 같은 은행 계좌 사이 거래 대금 입·출금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종전에 가상 화폐 거래에 많이 이용됐던 거래소 법인 계좌의 자(子) 계좌인 ‘가상 계좌’는 작년 12월 28일부터 신규 개설이 중단된 상태다.

금융 당국은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은행의 자금 세탁 방지 업무 가이드라인도 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부터 기업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이 가상 화폐 거래소에 가상 계좌를 발급하면서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점검하고 있다. 조사는 애초 11일까지로 예정했다가 오는 16일까지 5일 더 연장하면서 가이드라인 발표 일정도 함께 연기된 상황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상 화폐 거래소에 가상 계좌를 발급한 은행권 현장 점검 배경을 설명하다가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법무부 장관 공언대로 향후 가상 화폐 거래가 전면 중단될 경우 은행이 실명 거래를 위해 구축한 전산 시스템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이다. 청와대가 “가상 화폐 거래 금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법무부 안일 뿐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가상 화폐 거래 금지는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다.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 당국 관계자는 “만약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더라도 실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하기까지는 6개월이 걸릴지 1년 이상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라며 “그때까지 시장을 방치할 수는 없고 애초 국민에게 했던 약속대로 이달 중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는 것이 맞는다. 은행에 새로 마련하는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잘 설명하고 계속 대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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